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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안내 교육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색실버케어
조회
768회
작성일
21-07-20 15:23

본문

 

 

 

- 노인인권 보호지침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경제적 착취,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항 4호)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 난폭한 행동, 감금, 억압 등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들이다.


 * 정서적 학대 :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행위로서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실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노인을 무시하거나 대화의 거부, 무관심, 사회활동 및 종교활동 방해 등


 * 성적 학대 :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행위를 겪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적 수치심을 갖게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 즉, 원치않는 성관계 요구, 원치않는 신체접촉 등


 *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한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스스로 배변, 식사 등이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등


 * 자기방임 : ​노인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총체적 거부 행위로서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 행위


 * 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로서 노인관의 연락 및 왕래두절,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예방수칙


 1.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4.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더라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6.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하십시오.

 7.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8.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 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9.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10.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기 보다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가족의 노력사항

 1. 어르신과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2. 어르신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에 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보십시오.

 3. 어르신이 와상상태 등 수발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 보호가 가능한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본 후 대처하십시오.

 4. 어르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십시오.

 5. 잠재된 어르신의 무능력을 예상하고 어르신이 원하는 바를 가족간 협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6. 어르신 부양에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7. 일단 노인이 가정에 같이 살게 되면 가족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8.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은 인정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간섭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안내



 1. 노인학대 신고 : 129

 2. 노인보호전문기관 : 3667-1389

 3. 노인보호전문기관/전국공동 : 1577-1389

입소상담전화

02-305-1188
상담시간 : 오전9시 ~ 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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